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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법정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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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3 17:00 조회 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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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 방어권 보장하란 김 전 장관 쪽 요청 수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이 23일에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쪽의 반발로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었지만, 김 전 장관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또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가 김 전 장관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심문기일이 지정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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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특검보 등이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언권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심문기일이 연기되면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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