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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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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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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대선 한 달 앞 사법 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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