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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천, 6천도 가능…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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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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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돌파하자 “5천·6천도 가능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 코스피지수 장중 4천을 돌파하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소각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지난 7, 8월 두차례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 상승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사업)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별도의 세율로만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수단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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