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사건 2년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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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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