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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벌금 2400만원…의원직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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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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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원과 115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150만원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만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선고는 정치인인 피고인들의 잦은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사건 발생 6년7개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두번의 총선과 한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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