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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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5 03:37 조회 22 댓글 0본문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오후 2시5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곧장 풀려났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쪽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 계엄 선포 후속 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증거로 박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 경우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의 답변을 고려하면, 박 전 장관은 국회가 해제 요구에 나설 경우 비상계엄의 효력이 상실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를 통제해 표결을 방해하는 등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대하지 않고 계엄 업무 수행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이 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거인멸에 나서려 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 지휘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정현 부장검사와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12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쪽은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 대기’ 지시 등은 모두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였으며, 구금·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 선포더라도 즉각 내란 범행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도 모두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오후 2시5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곧장 풀려났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쪽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 계엄 선포 후속 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증거로 박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 경우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의 답변을 고려하면, 박 전 장관은 국회가 해제 요구에 나설 경우 비상계엄의 효력이 상실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를 통제해 표결을 방해하는 등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대하지 않고 계엄 업무 수행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이 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거인멸에 나서려 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 지휘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정현 부장검사와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12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쪽은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 대기’ 지시 등은 모두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였으며, 구금·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 선포더라도 즉각 내란 범행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도 모두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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